친환경 위생 청정공간을 만드는 온크린!

해충박멸! 세균제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법정의무소독

 

◆ 법정의무소독 단가표

 

적용 평수 관리 비용
39평 이하 80,000원
59평 이하 100,000원
99평 이하 120,000원
149평 이하 150,000원
150평 이상~ 160,000원 ~

 

* 법정의무소독 대상 시설 방제 가격표입니다.
* 대상 :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참조
* A/S 또는 서류 상시 요청
* 해충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종합 방제입니다.
* 의무 소독 횟수 미적용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9월(하절기) 10월~3월(동절기)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과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매월)

 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 식소

2.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

5.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 유아보육법 에 의한 유치원

 

 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전문업자에게 대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실적을 소독 실시한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 보고하여야 합니다. --> 법정의무소독 방역소독업체인 온크린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필증을 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실적보고를 합니다..

*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온크린는 소독업신고업체입니다.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670-2349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11916717001012 온크린


      

   ∣   대표 : 김종국   ∣   사업자번호 : 391-74-0002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2-인천부평-1234 호업체명 : 온크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15번길 18-4 형우빌딩2층   ∣  고객센터 : 1670-2349   ∣  팩스 : 032-271-2349

Copyright © 2012 온크린 방역소독업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