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에 맞는 소독,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보건소 기준 대응 · 소독증명서 발급
법정의무소독 | 온크린 방역소독업체
온크린 방역소독전문업체는
법정 기준에 맞는 소독을 통해 시설의 위생을 관리합니다.
법정의무소독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의무소독이란
법정의무소독은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독입니다.
보건 기준에 따라
소독 주기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 시설 위생 유지
✔ 감염병 예방
✔ 보건소 점검 대비
✔ 법적 기준 충족
단순 작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시행령 제36조 제4항 관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4월~9월(하절기) | 10월~3월(동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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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과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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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월 (매월) |
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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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 식소 2.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 5.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 유아보육법 에 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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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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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전문업자에게 대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정의무소독 방역소독업체인 온크린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증명서를 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실적보고를 합니다.. *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을시에 근거법령 제83조제3항에 따라서 1차위반시 50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에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온크린은 전문소독업체이며, 한국방역협회 정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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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소독 진행 방식
1. 현장 확인
시설 구조 및 환경 파악
2. 소독 계획 수립
법정 기준에 맞는 일정 설정
3. 소독 작업 진행
시설 맞춤 소독 수행
4. 관리 및 기록
정기 관리 및 이력 유지
법정의무소독 핵심 포인트
✔ 정해진 주기 준수
✔ 시설 맞춤 소독 진행
✔ 소독증명서 발급 가능
✔ 정기 관리 가능
형식적인 소독이 아닌
기준에 맞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서비스 안내
감염병소독
소독증명서 발급
정기소독 관리
필요한 항목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법정의무소독은 기준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설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현장 확인 후 맞춤 소독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
수도권 전지역 대응
인천 / 서울 / 경기도 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