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생 청정공간을 만드는 온크린!
해충박멸! 세균제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법정의무소독 단가표
적용 평수 | 관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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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평 이하 | 80,000원 |
59평 이하 | 100,000원 |
99평 이하 | 120,000원 |
149평 이하 | 150,000원 |
150평 이상~ | 160,000원 ~ |
* 법정의무소독 대상 시설 방제 가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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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4월~9월(하절기) | 10월~3월(동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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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과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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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월 (매월) |
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
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 식소 2.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 5.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 유아보육법 에 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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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전문업자에게 대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실적을 소독 실시한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 보고하여야 합니다. --> 법정의무소독 방역소독업체인 온크린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필증을 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실적보고를 합니다.. *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온크린는 소독업신고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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