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생 청정공간을 만드는 온크린!
해충박멸! 세균제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법정의무소독 | 온크린 방역소독업체
온크린 방역소독전문업체는
법정 기준에 맞는 소독을 통해 시설의 위생을 관리합니다.
◆ 법정의무소독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소독이란
법정의무소독은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독입니다.
보건 기준에 따라
소독 주기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 시설 위생 유지
✔ 감염병 예방
✔ 보건소 점검 대비
✔ 법적 기준 충족
단순 작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시행령 제36조 제4항 관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4월~9월(하절기) | 10월~3월(동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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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과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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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월 (매월) |
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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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 식소 2.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 5.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 유아보육법 에 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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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월 (2개월 마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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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전문업자에게 대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정의무소독 방역소독업체인 온크린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증명서를 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실적보고를 합니다.. *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을시에 근거법령 제83조제3항에 따라서 1차위반시 50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에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온크린은 전문소독업체이며, 한국방역협회 정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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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소독 진행 방식
1. 현장 확인
시설 구조 및 환경 파악
2. 소독 계획 수립
법정 기준에 맞는 일정 설정
3. 소독 작업 진행
시설 맞춤 소독 수행
4. 관리 및 기록
정기 관리 및 이력 유지
◆ 법정의무소독 핵심 포인트
✔ 정해진 주기 준수
✔ 시설 맞춤 소독 진행
✔ 소독증명서 발급 가능
✔ 정기 관리 가능
형식적인 소독이 아닌
기준에 맞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 관련 서비스 안내
감염병소독
소독증명서 발급
정기소독 관리
필요한 항목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
법정의무소독은 기준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설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현장 확인 후 맞춤 소독으로 진행됩니다.
◆ 서비스 가능 지역
수도권 전지역 대응
인천 / 서울 / 경기도 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