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생 청정공간을 만드는 온크린!

해충박멸! 세균제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저수조 수질검사

저수조(물탱크) 청소업체 온크린

깨끗한 물관리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관련규정

    -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대상시설(의무적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 학원, 상가, 예식장
    - 객석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아파트 - 5층 이상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의무 책임자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기한

    - 매년 1회 이상 11월까지 완료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항목 및 시료 채취방법(민간검사기관 위탁)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6항목)

    -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의 이용자에게 주민공지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먹는 물관리법 제35조)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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