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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 세균제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저수조(물탱크) 청소업체 온크린

깨끗한 물관리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필요성

건물 시설의 보수, 청소 등을 소홀히 하여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에 잠시 저장된 후 가정의 수도꼭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 등의 오염원이 발생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오몀된 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대상

  ○ 대형건축물 의무화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제외)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대규모점포
    -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
  ○ 소형건축물 의무화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관리 기준

  ○ 대형저수조(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후 결과제출(1차 저수조)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월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2년간)
  ○ 소형저수조
    -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적정 시기

  ○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 청소 적기는 상반기 3, 4월, 하반기 9, 10월(년 2회) 11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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