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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 세균제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저수조(물탱크) 청소업체 온크린

깨끗한 물관리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필요성

건물 시설의 보수, 청소 등을 소홀히 하여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가정의 물탱크에 잠시 저장된 후 가정의 수도꼭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등의 오염원이 발생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오몀된 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대상

  ○ 대형건축물 의무화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제외)
    -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대규모점포
    -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
  ○ 소형건축물 의무화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관리 기준

  ○ 대형저수조(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후 결과제출(1차 저수조)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월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2년간)
  ○ 소형저수조
    - 반기 1회이상 청소실시-

 

◆ 저수조(물탱크) 청소의 적정 시기

  ○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 청소 적기는 상반기 3, 4월, 하반기 9, 10월(년 2회) 11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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